이번 요구는 최근 전주 시의회가 제260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건축위원회의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개정 조례안으로 내놓은 것에서 비롯됐다.
여성단체 측은 “현재 전주시 상업지역인 아중지구와 중화산동, 우아동 등은 주택가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이 무시된 채 숙박시설과 유흥업소가 난립하는데,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더욱 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전주시는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개정이 시행되면 이는 더욱 성행할 것”이라면서 “성매매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성구매를 방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의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11일 오전 10시 위원회 안건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참여한 여성단체는 사)전북여성단체연합과 군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연구회, 환경을지키는여성회 등이다. 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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