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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삭제 도시계획법’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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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삭제 도시계획법’ 철회요구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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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도시건설위원회의 김광수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삭제’와 ‘도시계획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최근 전주 시의회가 제260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건축위원회의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개정 조례안으로 내놓은 것에서 비롯됐다.
 여성단체 측은 “현재 전주시 상업지역인 아중지구와 중화산동, 우아동 등은 주택가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이 무시된 채 숙박시설과 유흥업소가 난립하는데,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더욱 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전주시는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개정이 시행되면 이는 더욱 성행할 것”이라면서 “성매매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성구매를 방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의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11일 오전 10시 위원회 안건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참여한 여성단체는 사)전북여성단체연합과 군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연구회, 환경을지키는여성회 등이다. 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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