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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앙상가 조합운영 둘러싸고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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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앙상가 조합운영 둘러싸고 법정다툼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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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중앙상가 건물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동의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진정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 이사장 G씨가 조합 상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2층 매장 재분양 사업을 벌였지만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자체가 없어지면서 불거졌다.
10일 전주중앙상가사업조합 감사 L씨 등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007년 5월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 소유인 2층 매장에 대한 공매 과정에서 조합이사장 G씨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인 9명에게서 2억 7000여만원의 돈을 빌린 뒤 매장 분양 사업을 벌이다 이를 갚지 않고 체무로 전환, 조합이 이자와 원금 등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매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해 전주시가 상가를 재매입하는 지경에 이르러 계약금 등이 공중 분해돼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일어난 것으로 상인들에게 빌린 수억원이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게 되는 등 엄연한 업무상 배임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 G씨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벌인 사업으로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전체 조합원 380여명 가운데 단 23명의 조합원이 진정을 재기, 이사장직에서 몰아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으로 전주시가 발주한 냉난방비 공사와 소방 시설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상가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현재 이자와 원금을 조합이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진정과 관련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해 전주시 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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