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및 정부의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지방세 서포터즈 운영’과 사전안내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따라서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자와 창업중소기업, 관내 이전기업, 바이전주상품으로 선정된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우수향토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시는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 발생자의 자발적 고지서발부 신청제도를 권장해 납부불성실가산제 등 일부 면제효과를 보도록 할 방침이며 지방세가이드사업 일환으로 세무대리인 등 지방세업무취급자에 대해 ‘2009 꼭 알아야할 지방세상식’ 책자를 배부, 교육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인식 제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납부 후 취득가액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에 안내해 지방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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