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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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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단속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4.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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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대응
도,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점검반 편성
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거짓표시 1억원 이하 과태료?벌금

전북도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및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품목은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멍게, 활방어 등이며, 도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음식점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부정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국번없이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연중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짓 표시 또는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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