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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혼이혼, 노후 대비 위해 재산분할 확실히 제 몫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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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혼이혼, 노후 대비 위해 재산분할 확실히 제 몫 챙겨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4.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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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홀로서기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해람 홀로서기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최근 결혼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의 ‘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7869건으로 전년 대비 7.5%(1240건) 증가했다.

황혼 이혼이란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년을 자유롭게 살고자 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혼이혼을 택하는 부부는 이혼과정에서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젊은 부부가 이혼할 시 주로 위자료, 양육권 등을 두고 다투는 것과 달리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젊은 부부와 달리 황혼이혼은 이미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고 자녀들 역시 모두 성인으로 길러낸 뒤이기 때문에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경제력, 즉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으로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는 물론 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 목록이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이때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만 포함해 따지는 것이 아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노동만 해온 주부의 경우에도 입안일과 육아 및 가사노동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만 바를 인정받아 절반수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크고, 재산형성 과정 역시 복잡하다. 따라서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글 : 해람 홀로서기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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