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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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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실시
  • 전민일보
  • 승인 2009.01.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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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근로자 능력개발비용(학자금·훈련비) 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율적 평생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자금 신용보증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보증료 0.3%)을 해주고 연 1%의 이율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대부받게 되며, 학자금·훈련비 대부는 연이율 1.5%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능하다.
학자금 대부의 상환방법은 2년제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 2년 거치 2년 상환이고, 4년제 대학의 경우 2년 거치 4년 상환이 가능하다.
거치기간 동안은 분기별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2년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균분 상환하면 된다.
훈련비 대부는 연 4회 이자를 상환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 1년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대부 대상자는 학자금 대부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바로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을 대부 받을 수 있다.
대부 신청기간은 학자금이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내달 23일 확정자 발표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다.
훈련비 대부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로 연중 신청가능하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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