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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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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인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3.16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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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3128만원 확보…이달부터 월 10만원 지급, 1986명 수혜

정읍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올해 호국보훈수당 관련 예산 223128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12328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1~2월 인상분은 3월 수당에 소급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 순위자 1(미망인, 자녀, 부모) 및 전몰군경, 직군경자 유족 중 우선 순위자 1,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고엽제 후유 의증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미망인이다.

위의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지역 내 국가유공자는 1986명이다.

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월 2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해 현재 월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이분들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롭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실천적 보훈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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