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들의 절세 혜택과 군의 지방세 세수 조기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1년분을 일시에 신고납부 시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군세 예상액 5,330백만원의 17.8%에 달하는 자동차세 세수 증대 및 조기확보 방안으로 김형진 권한대행 이하 600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자동차세 선납에 동참하고 나섰다.
현재 임실군 산하기관 공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500여대로 전 직원이 선납 신고 납부 시 대당 승용차량 평균 자동차세 35만원을 기준으로 175백만원의 지방세를 조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으로 군의 자동차세 년간 징수예상액 950백만원의 18.4%에 달하는 금액이다”며“어려운 임실군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1월 말까지 접수 받고 있으며 각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640-228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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