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문제로 의회에서 제명된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이 소송을 통해 다시 의회로 돌아가게 됐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의석)는 16일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을 결정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불륜의 진실여부와 관계 없이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A 의원도 다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회로 돌아오게 돼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한 B 의원과의 재회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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