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한번쯤은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를 뒤따르면서 ‘적재물이 내 차량에 떨어지진 않을까’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올해로 2년차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를 담당하고있는 필자 역시 최근 들어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 4항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신고가 급증했음을 체감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적재물이 떨어질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떨어진 적재물에 의해 파손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이렇게 떨어진 물건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물낙하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덮개로 화물을 씌우거나 끈으로 적재물을 단단히 묶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중에도 급차선변경, 급제동으로 인해 화물이 낙하할 수 있어 운전 중에도 중간에 적재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적재물 낙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조항으로 적용되어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과 처벌을 떠나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낙하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으로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기도한다.
신혜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