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단체 위탁사업은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 주민참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것.
사업을 위탁받은 주민생계조합은 사업지구 내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 세대 중 과반수이상의 세대 참여와 관계 지자체 및 보상협의회 건의 등에 의해 대표성을 인정받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서 인정한 각각의 주민협의체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무연분묘 이장,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공사, 야생수목 이식 공사, 잔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등 그 밖의 위탁사업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 주민참여를 보다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종령 본부장은 “이번 주민협의체 위탁사업은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당해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돌아가고,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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