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22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쇠고기와 쌀에 대해 시행 중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표시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영업하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소 및 집단급식업소가 해당된다.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는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의 업소에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대상 업소에서는 원재료 구입 시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 등에 일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의 경우 국내산 배추를 국내에서 배추김치로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 ‘배추김치(국내산)’로, 외국산(중국) 배추(절인배추 포함)를 사용해 국내에서 김치를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로 표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 않거나 허위 표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벌도 받게 된다”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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