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독단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김제시 경제복지국 직원 30명은 지난 25일 김제경찰서, 김제역 등 시내권 주요지점에서 새만금 매립지 시‧군 행정구역 결정을 사업 완료 시까지 보류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은 김제시로 관할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결정을 막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서명운동에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사업지구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등을 통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됐으며,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루어졌는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독단적으로 법(「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새만금사업의 완료시까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있다.
이에 김제시는 지난 7일부터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매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 등 8만 김제시민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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