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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도/배출가스 검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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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도/배출가스 검사통합
  • 전민일보
  • 승인 2008.11.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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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도 검사, 배출가스 검사 등을 통합해 이중 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검사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도 1만원 가까이 절감돼 국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공동부령)을 마련해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부 소관의 안전도 정기검사와 환경부 소관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등을 별도로 받게 돼 있어 이중수검 및 미수검시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하도록 지정하는 절차를 이중으로 겪어야 한다는 부담이 따랐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각 검사를 일시에 수검하도록 하는 종합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이 1대당 5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줄게 돼, 총 266억원 가량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정기검사의 경우 2만원, 정밀검사는 33000원씩을 부담하도록 돼있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안전도·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각각 최고 30만원, 특정경유차검사는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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