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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도의회 문건위 직원들 11일 업무복귀…정상적인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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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도의회 문건위 직원들 11일 업무복귀…정상적인 업무 가능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3.08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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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사무처 여직원 A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중인 문건위 소속 직원들과 해당 여직원은 11일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중인 이들은 10일 자가격리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에는 문건위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월 25일 의회사무처 직원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제379회 임시회를 2주 연기해 오는 15일 개회하기로 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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