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8:25 (토)
‘자가격리’도의회 문건위 직원들 11일 업무복귀…정상적인 업무 가능
상태바
‘자가격리’도의회 문건위 직원들 11일 업무복귀…정상적인 업무 가능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3.08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사무처 여직원 A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중인 문건위 소속 직원들과 해당 여직원은 11일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중인 이들은 10일 자가격리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에는 문건위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월 25일 의회사무처 직원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제379회 임시회를 2주 연기해 오는 15일 개회하기로 했다.
이대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