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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 불륜 파문···"교육당국 축소·은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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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 불륜 파문···"교육당국 축소·은폐 논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0.12.23 09: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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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답변서에 핵심내용 빠져있어
장수교육지원청, 미온적 대처 급급
도교육청, 떠넘기기 방만행정도

장수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남녀 교사가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사한 장수교육지원청의 미온적 태도가 비판을 사고 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유부남인 교사와 미혼인 여교사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발생했다.

특히, 당초 민원을 제기한 곳은 전북도교육청으로 알려졌는데 도교육청이 이를 국민신문고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방만 행정"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장수교육청이 민원인에게 보낸 답변서를 보면 △교사 A와 교사 B의 교원 품위 손상 및 근무 태만 등이 민원 요지로 명시돼 있다.

답변내용에서는 "교사 A와 교사 B에 대한 민원 내용 사실 확인 결과 두 사람 모두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함"이라고 적혀있다.

문제는 이들의 노골적인 불륜 행각에 대해서는 장수교육청이 단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은 담당 장학사에게 강력히 항의 했고, 장학사는 "내부회의를 거쳐 빠진 불륜 행각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고 해명했다. 본보 기자에게도 같은 답을 내놨다.

허위 진술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도 문제 됐다.

민원인에 따르면 진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장수교육청에 제기했지만, 경찰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회피했다.

실제 답변서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원인이 제기한 불륜 행각에 대한 답변은 없고, 체험학습 중 학생 지도 장소 이탈 부분만 특정해 답변서를 보내왔다.

장수교육청이 이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번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는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수업시간 중 문자를 주고 받고,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내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은 쏙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있어 올바른 성 가치 확립 및 준수는 당연시되지만 이들은 고의적·반복적으로 이를 어겨가며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도 했다.

민원인은 특히 "이들의 행태를 봤을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 받기에 차고 넘친다. 이들이 과연 무슨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당국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답변서 말미에 "교사 A와 교사 B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근무태만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함"이라고 적시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수교육지원청이 바라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및 소홀, 근무태만이 어디까지며 향후 이들에게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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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2020-12-28 16:05:32
와.. 제3자인 나도 이렇게 화나는데... 미쳤다 진짜

흑곰 2020-12-25 15:15:00
어디 학교인가요?
기자님 알려주세요 장수관내는 적은학교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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