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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1인당 자전거 보험금 83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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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1인당 자전거 보험금 83만원 혜택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12.2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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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를 당한 전주시민들이 평균 83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8년도부터 도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통해 총 856명의 시민이 7억1000만 원, 1인당 83만 원가량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 자전거 단체보험은 전주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중 일어난 사고나 탑승 중 사고, 도로 통행 중인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상해위로금 30~60만 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벌금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그간 시는 자전거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온라인과 언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지속해왔다. 특히 시민들 눈에 잘 띄는 시내버스 후면을 활용해 자전거 보험을 안내했다.

보험 청구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재 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DB손해보험(1899-7751) 또는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단체 보험에 꾸준히 가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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