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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대거 확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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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대거 확충키로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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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개설하고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국비 49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대거 확충키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통학로 전수조사 결과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2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교육청, 학교, 녹색어머니회와의 협의를 거쳐 통학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와 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학교별로 통학로를 모두 개설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 등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전주초, 금암초, 효자초 등 3곳, 143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노상주차장 폐지 시에는 교회나 아파트 등 주변 주차장 개방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신규 주차시설을 조성해 주차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비해 총 14㎞ 구간에 황색복선 도색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만수초 등 34개소에는 과속신호 단속장비를, 전라초 등 3개소에는 신규 신호기를, 반월초 등 4개소에는 보호펜스,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포장,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평화동 양지초 주변에는 신규 통학로를 개설하는 한편 북일초, 삼천남초, 오렌지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36면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자체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제에 따른 단속건수가 지난해 4906건에서 올해 2만821건으로 4배 증가했다.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한 지난해 7522건에서 올해 1만751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주시 교통안전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운전자와 학부모를 비롯한 전주시민 모두가 안전운전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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