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종교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 부과는 전국 첫 사례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덕진구 송천동 A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2일 2명, 3일 9명, 4일 5명, 5일 1명, 7일 1명 등 모두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A교회 측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관내 1300여개 종교시설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상대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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