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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발의,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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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발의, 시민단체 반발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0.12.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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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재향경우회(퇴직 경찰관 단체) 지원 조례를 발의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특혜성이 뒤따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익산시의회 박종대·최종오 의원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익산시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발의했다.

조례안을 보면 법질서 확립과 홍보 사업 등 재향경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고취, 지역 치안 협력·지원, 국가 공헌·순직 경찰 관련 추모,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재향경우회의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찰청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것.

또한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회원단체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반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의회의 조례 마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울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시민 정서에 반하며 특혜성 논란이 있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는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익산참여연대는 재향경우회가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나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활동결과를 제출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과의 형평성이 맞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대해 퇴직 경찰 인력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특혜성이 뒤따르게 된다면서 다른 민간단체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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