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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국악원 운용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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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국악원 운용 '제멋대로'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1.11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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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전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맹질타
예술단원 추가 수당·근무시간 단축 운영 지적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국악원 공립예술단원들의 추가수당과 근무실태 등을 낱낱이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조 의원은 “도립국악원 공립예술단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정규직으로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정기공연 외 기획공연에 출연할 경우 추가 수당을 따로 또 받는 등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수당도 모자라 조례에도 없는 불법적인 단축 출퇴근 시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만 운영을 추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립국악원 단원들은 소속 단(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에서 1인당 5만 원의 공연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공립예술단으로서 국악공연을 제작하고 작품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도민 정서에 맞지 않으며 상식선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도립국악원이 연 1회 공연을 위해 단원들에게 3천만 원~4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합리적인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도립국악원의 출퇴근 시간도 문제로 부각됐다.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단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로 명시돼 있는데, 실제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출퇴근 시간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전북도는 “노사협약에 근거한 운영”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자치법규인 조례 위반”이라며 “혜택은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으면서 노동시간은 임의규정으로 사적 판단을 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노조와의 협약이 우선시되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도립국악원의 조례를 위반한 이같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추가수당과 근무시간 등의 관행이 노조의 단체행동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집단행동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잘못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도립국악원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은 147억 원으로 이 중 80% 정도인 100억 원 이상이 인건비와 공연수당, 사례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예술단의 단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 인정받고 있고 최하 9급에서 최고 5급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복지포인트, 정년보장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별도의 공연수당까지 지급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며 “노사협약을 내세워 출퇴근 시간 역시 자치법규 범위를 벗어나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것은 도민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맹질타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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