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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고창군의장, 민주당 제명 처분‘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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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고창군의장, 민주당 제명 처분‘불복’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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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가 거짓”… 오늘 중앙당 재심 신청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최근 민주당 윤리 규범 위반 사유로 제명된 사안에 대해 “제명 사유가 거짓”이라며 불복했다.

최 의장은 1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별위원회가 저에게 부정 청탁과 성희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징계 사유를 붙여 제명을 단행했다”며 “40만 명에 이르는 당원이 있는 공당이고 집권당인 민주당의 윤리 결정 과정은 근거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부정청탁을 한 적도 없고 성희롱을 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부정청탁과 성희롱의 관련자들도 미안하다며 사실증명서를 써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명예를 회복하면 “절대 민주당에 남지 않겠다”는 등의 작심 발언을 이어가며 “11일께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일 최 의장에 대해 후반기 의장 선거 시 부정청탁과 여성의원 성희롱으로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제명을 결정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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