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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 최인규 고창군의장 등 4명‘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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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 최인규 고창군의장 등 4명‘제명’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1.05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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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성희롱 등 규범 위반

 

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고창군 의장 등 부정 청탁 위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징계를 결정했다.

5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4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인규 고창군 의장과 김미란 의원 등 4명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최 의장은 부정 청탁 및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미란은 품위유지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 일반 당원 이 모씨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박 모씨는 윤리규범 위반으로 제명됐다.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은 “도당 징계 결정에 대해 지역위원회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마음이 아프다”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행위나 행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출직 및 당원, 당직자들이 당헌·당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하게 징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한편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당사자 등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재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데, 계속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원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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