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11월 6일까지 연장됐다.
신청 기준도 일부 완화돼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로 완화됐다.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요일제 신청 제한도 폐지됐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급여감소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신청으로 진행하며, 현장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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