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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소시효 만료…도내 국회의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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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소시효 만료…도내 국회의원 4명 기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10.1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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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이상직·이원택·윤준병·이용호 등
이상직·이원택 등 전주시 의원도 함께 기소
김성주·김수흥 무혐의 처분

지난 4·15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5일 지역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을 기해 만료된 가운데 검찰이 도내 국회의원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김성주·김수흥 의원(무혐의 처분)을 포함해 총 6명이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며,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의 혐의를 보면 먼저,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측근인 선거캠프 관계자 6명과 전주시의원 3명도 법정에 서게 됐다.

측근인 A씨는 이 의원과 공모,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7명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5명 및 전주시의원 2명과 함께 4·15총선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총선 당내 경선 당시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지난 2월15일 전주의 모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개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기초의원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의원 등은 예비후보등록일 이전인 지난해 12월11일 김제 소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의원은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성주 의원과 김수흥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본인 소유 한누리넷 주식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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