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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상황에 따라 3단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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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상황에 따라 3단계도 검토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8.22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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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전북도 정부원칙하에 일부 조정해 적용해

코로나19 전국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자 수도권에만 국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지난 23일(0시)부터 전국으로 2주간 확대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23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방역기준은 시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 권고,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 ▲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방역기준을 마련했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와 중위험시설의 경우 집합제한 및 방역조치 의무화 조치의 기준을 마련했지만 전북도의 경우 보다 세분화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했다. 우선 클럽,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또한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0종 및 학원 등 중 위험시설 11종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고, 학교는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및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시설부터 유연·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근무인원 제한을 통해 거리유지 준수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잘 알려진 맛집, 카페 등 3밀(밀집·밀접·밀폐) 공간에서 에어콘 작동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철저, 체류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종교시설과 수도권 거주자 방문이 잦은 역, 터미털,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와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방역수칙을 어길 시에는 선별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주말기간 도와 시군 전 직원이 고위험시설 등 26개 업종 1만4305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역간 이동에 따른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접 시도 경계 주요 교통로와 고속도로 나들목, 유명 맛집 근처에 방역 수칙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지만 절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된다”면서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방역당국의 방침을 적극 따르고 생활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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