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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장난전화.. 상반기 거짓신고 74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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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장난전화.. 상반기 거짓신고 74건 처벌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8.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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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상황실에 들어오는 거짓·반복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반복신고자 3명을 입건 및 입원조치하고 거짓신고에 대해 74건을 처벌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짓신고 74건에 대해선 19명이 형사입건됐으며 나머지 55건은 즉결처리로 마무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지난 14일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A(55)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경찰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건 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등 범죄와 관련 없이 3013번의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하루 평균 14번 가량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상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10대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B군(16)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그의 신고로 군 폭발물처리반 등 70여명이 동원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이후 7시간 뒤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거짓·반복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자 경찰은 허위신고범을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반복신고가 계속될 경우 다른 시민들이 실제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허위신고범과 반복신고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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