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13:07 (월)
군산서 어선표지판 떼고 불법조업하던 어선 덜미
상태바
군산서 어선표지판 떼고 불법조업하던 어선 덜미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7.05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이 금지된 이른바 ‘쌍끌이식 어선’으로 멸치를 잡은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2일 하루에만 4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적발됐다”며 “바다에 그물을 끊고 도주하는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