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익직불제 사업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분리해 접수하던 직불제(쌀·밭·조건불리)를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이모작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며 운영 방법과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원이 정액 지원되고, 이외 농가는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 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며 지급상한 면적은 30㏊다.
시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접수된 직불금 신청사항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접수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