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3:33 (월)
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안돼요!
상태바
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안돼요!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04.20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까지 캠페인 및 집중단속 실시

무주군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각 읍 · 면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도 연계해 관내 주요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현장 출장을 통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관광업체 또는 산악회 · 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및 훼손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조영익 주무관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그 행위 자체가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불법채취를 하다 적발되는 건수는 한 해 평균 2백 건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선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입산객들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