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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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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박차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0.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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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대상단지를 선정·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소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 노후화된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74개 단지에 81억원을 지원하며 주민편익 및 도시경관 개선에 큰 성과를 이뤘다.

 

올해에도 사업비 6억300만원을 들여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25개 단지에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다.

 

박인수 안전건설국장은 ““매년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비해 보다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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