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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담호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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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담호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 제한
  • 백병배 기자
  • 승인 2020.03.0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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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용담호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유류·유독물, 농약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지방도 795호선(정천면 휴게소 삼거리 ~ 용담댐 삼거리) 구간과 군도 22호선(용담면 와룡리 영강교 ~ 용담면 옥거리) 구간이다.
부득이 통행제한도로 구간을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단, 통행제한도로 구간의 인접 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 운반 차량이나 군용차량 등은 통행증 발급면제 대상이다.
만일, 통행증 발급면제 대상차량 외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된 유해물질 수송차량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안군은 2005년 6월부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주변 도로 통행을 제한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액상 지정폐기물, 농약 수송차량은 진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진안군청 환경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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