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국회사무처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국민 동의가 받아져 청원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반대다 찬성이다 국론이 나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며, "접수된 청원을 어느 상임위원회로 이관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동의 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내 1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게 하는 제도다. 청원이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안건 채택이 되든가 또는 폐기된다.
해당 청원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를 얻어 코로나 19 사태가 국민 정서에 얼마나 많은 정서적 위험을 주는가 알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행정 각부의장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 다만, 정치권은 이 문제가 대통령 소추의 본질적인 문제(헌법 위반 등)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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