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인사위원회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심의 의결사항 부당번복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안 부시장 등 5명의 공무원에 대해 최고 정직 3개월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안 부시장 등 4명의 중징계 의결 요구대상에 대해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에 따라 각각 경감조치 됐다.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했을 경우 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양정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 부시장은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박모 당시 감사담당관, 이모 당시 상수도사업소장, 안모 당시 급수과장 등 3명의 공무원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율 사업과 관련, 유일하게 경징계 의결처분이 요구됐던 김모 당시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담당의 경우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위원회는 “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조기에 다시 열어 재의결 거치고 투명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전주시에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1300억원대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 입찰과정에서 전주시의 하자를 들어 안 부시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지난 6월 통보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4개월만에 이들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이날 확정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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