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10:22 (토)
전주시 부시장 감봉 3개월 등 전주시 공무원 5명 경징계
상태바
전주시 부시장 감봉 3개월 등 전주시 공무원 5명 경징계
  • 전민일보
  • 승인 2008.10.14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 안세경 부시장 등 전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해 감봉 등의 경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실무자급 1명은 견책처분의 징계수위가 확정됐다.
17일 전북도인사위원회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심의 의결사항 부당번복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안 부시장 등 5명의 공무원에 대해 최고 정직 3개월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안 부시장 등 4명의 중징계 의결 요구대상에 대해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에 따라 각각 경감조치 됐다.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했을 경우 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양정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 부시장은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박모 당시 감사담당관, 이모 당시 상수도사업소장, 안모 당시 급수과장 등 3명의 공무원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율 사업과 관련, 유일하게 경징계 의결처분이 요구됐던 김모 당시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담당의 경우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위원회는 “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조기에 다시 열어 재의결 거치고 투명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전주시에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1300억원대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 입찰과정에서 전주시의 하자를 들어 안 부시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지난 6월 통보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4개월만에 이들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이날 확정됐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