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유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 역할 기대
전북도의 염원 중 하나인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이 연내 통과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우여곡절 속에 공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과 법사위 의결 등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연내 입법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지난해 9월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 22명이 ‘국립 공공의대 설립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은 제정법(制定法)인 만큼 공청회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1년 3개월이나 상임위에 잠들어 있다 이제야 공청회가 열리게 된 점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김 의원은“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아날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공청회가 실시됨에 따라 다음 주 27, 28일에 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의 역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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