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김 군수 영장만료시한을 앞두고 비서실장 김모(41)씨의 도피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자금출처로 알려진 건설업자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군수의 부인이 “남편 모르게 비서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관련자들을 파악 중으로, 모든 사법처리 대상자는 김 군수의 영장만료시한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서 그 대상과 규모,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 말께 비서실장을 통해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물탱크 구매계약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고, 김씨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