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임실군 뇌물수수의혹사건 사법처리대상 ‘속출’
상태바
임실군 뇌물수수의혹사건 사법처리대상 ‘속출’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7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진억(68) 임실군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자가 최대 5~6명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김 군수 영장만료시한을 앞두고 비서실장 김모(41)씨의 도피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자금출처로 알려진 건설업자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군수의 부인이 “남편 모르게 비서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관련자들을 파악 중으로, 모든 사법처리 대상자는 김 군수의 영장만료시한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서 그 대상과 규모,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 말께 비서실장을 통해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물탱크 구매계약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고, 김씨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