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결국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지역 실정에 비해 과다 인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의견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체적으로 의정비 일부를 삭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여론 조사 등을 근거로 인상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과다하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액의 10%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을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한다.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해당 지자체의 3년 평균 재정력지수와 의원당 주민 수 등 지자체별 실정은 물론 공무원 보수 인상율도 반영된다. 의정비 인상에 엄격한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 1991년 의회가 부활과 동시에 곧바로 도입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 활동을 하도록 했다. 의정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시행됐다. 의정비 도입은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의회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출, 지방자치단체들의 감시와 견제를 훨씬 강화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6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문가들도 상당수 도전해 의회에 진출한다.
그 뒤 일부 의원들은 전문성 향상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뛰어난 의정 활동을 보이며 귀감이 되기도 한다. 끊임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발휘해 그동안 지자체가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몇몇 지방의원들은 비리에 연루되는 등 주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경우도 있다. 의정비 도입 뒤 지방의회의 질적 변화 등에 대해 주민들이 실감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원들은 엄격한 윤리 의식을 갖고 주민들을 섬기며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보다 엄격한 겸업금지, 의회 윤리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은 의회가 돼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 뛰어날 활동에 임하면 의정비를 인상하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형성될 것이다.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