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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주민 생활 옥정호 상수원 수몰민 이주대책도 상수원 해제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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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주민 생활 옥정호 상수원 수몰민 이주대책도 상수원 해제도 힘들어
  • 전민일보
  • 승인 2008.07.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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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와 정읍시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정호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종 규제에 묶인 임실 운암면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도 힘들 전망이다.
22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진명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여부와 운암면 주민들의 무상농지 양여 등 시급한 이주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40년째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운암면 등 주민들은 8월부터 시작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섬진강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운암면 쌍암리 대부분이 물에 잠겨 40년 동안 경작해 오던 농경지의 70%인 80만평이 물에 잠긴다”며 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40년간 고통을 받은 만큼 용담댐 사례를 적용해 이들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농경지를 양여할 것도 요구했으나 관련법상 수용이 힘들 전망이다.
김완주 지사는 “현행 전주권광역상수도 급수체계 변경이 힘든 실정이어서 정읍과 김제의 상수원 대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해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수몰된 80만평의 농경지에 대한 무상양여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도 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들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 대신에 도는 댐 정상화 이후 1개 댐당 지원되는 300억원이 댐 주변정비 사업비를 수몰민의 다양한 소득 기반시설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제시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김제와 정읍의 물이용부담금이 미부과와 관련, 김 지사는 “지난 2007년 이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제도화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02년 7월 13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란 법 시행령에 제정됐으나 당시에 대상지역이 아니었고 임실군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
현재 물이용부담금 부과시 임실군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4억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김제와 정읍에서 낸 부담금 34억원 중 극히 일부인 5억2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도는 정읍과 김제의 부담금 부담을 줄이고 임실군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3개 시군이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지원이 임실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임실군에서 3개 시군의 협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옥정호는 임실 운암면과 강진면, 정읍 산내면 일대에 만들어진 내륙호수로 섬진 광역상수도를 통해 김제와 정읍 주민 16만3000여명에게 하루 6만2000여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 1999년 8월 옥정호 만수위를 경계로 상수원보호구역(20.6㎢)을 지정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침해 등의 이유로 해제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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