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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등급만 매겨놓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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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등급만 매겨놓고 나몰라라...
  • 김진국
  • 승인 2008.03.13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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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의 게임이나 출판물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제지하는 기관 등이 없어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PC방이나 도서대여점 등에서는 청소년에게 19금 등급 만화책이 버젓이 대여되고 있는가하면 15금 등급인 FPS(역할분담 1인칭게임)슈팅 게임을 아무런 제지 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13일 학교인근 송천동 모 PC방에서는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게임에 열중이었다.

로그인 화면에 15금이란 표시가 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게임에 접속했다.

어린이들은 게임상에 서로의 위치를 소란스럽게 말하며 총을 쏴대는 상황임에도 게임방에 있던 어른들은 관심없다는 듯 게임에 빠져 연신 담배연기를 뿜어대고 있었다.

초등학생 김모군(13)은 “빠른 게임스피드와 타격감, 모니터에 보이는 작은 찰나도 놓치지 않는 긴박함이 좋아 슈팅 게임을 즐긴다”며 “게임상에서 혼자 적들을 다잡으면 채팅창에 ‘람보다’는 말과 함께 ‘ㅅㅅ’(잘 싸운다는 게임상에 은어)를 보면 기분이 우쭐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책이나 비디오를 빌려주는 대여점의 경우 비디오는 그나마 등급에 따라 주민증을 요구하며 대여를 해주고 있었지만 만화책의 경우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쓰여진 19금이란 등급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꺼리김 없이 대여되고 있었다.

덕진동 모 도서대여점의 경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교복을 입은체 만화책을 고르며 만화책을 연신 넘기고 있었다.

이윽고 만화책 3권을 고른 학생이 계산대에서 천원짜리를 내밀었지만 대여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책장에 붙어있는 바코드만 체크할 뿐 아무런 제지 없이 빌려가는 모습이 연신 목격됐다.

이와 같이 청소년 유해등급 이용에 아무런 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주최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집에서 청소년이 19금 영상물을 봤다고 청소년이나 부모를 단속 할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업주 또한 업소내 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며 “다만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유해 등급의 영상매체 유통은 금지하려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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