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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김형근 교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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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김형근 교사 첫 재판
  • 김미진
  • 승인 2008.03.13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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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준비 미흡 28일 속행

 지난 1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형근 교사(49)의 첫 재판이 12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도내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1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국보법 여론에 대한 관심을 입증, 방청석에 있던 김 교사의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 소리 내 울다 법정에서 퇴장당했고, 재판 시작 5분 후 휴정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법무부 인사로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당시 수사 검사인 김병구 검사가 직접 공판 검사로 나서 모두 진술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 이번 사건을 맡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의 ‘무죄’ 주장과 수사기관의 ‘유죄’ 주장이 부딪혀 법원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교사에 대한 사건 서류가 1만 2천 페이지로 해당 변호인의 서류 준비가 미흡해 변론 재개가 힘들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의 합의 하에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속행 재판이 진행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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