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전면 정비작업 진행과 함께 국가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재검토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규제집행 실태를 일제 점검해 불필요한 서류 징구행위, 조건부여 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에 맞춰 시군과 상공회의소 건설기술협회 등 사회단체의 규제개선 사안을 수렴하고 산업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규제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1차 개선을 건의했고 이날 정부부처와 국무조정실 등에 추가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도는 각 사회단체와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각종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 도 자체적인 정비는 물론 중앙부처에 건의함으로써 조속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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