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명박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검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6명의 청구인이 주장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특검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개인(이명박)을 특정한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뿐더러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은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헌재 또 ‘이명박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 종결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 뿐이다”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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