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부당행위 시정명령 이끌어 내
전북지역 중소 돈육가공업체가 수년 간 롯데마트로부터 수백억대의 갑질 피해를 당했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극적으로 구제를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국회 김종회 의원의 숨은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유통업체 신화(전북소재)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2015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날부터 김 의원의 역할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에 48억1700만원을 신화에 지급 결정, 이후 재조사, 재심사 등 장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7년 공정위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자 김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의 갑질행태를 최초로 제기하며 농림부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역할들이 돈육 납품업체에 부당한 갑질행위를 한 롯데마트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11억 8500만원 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해 ‘수퍼 갑의 패배’를 이끌어 낸 도화선이 됐다.
김종회 의원은“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사회적으로 갑질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농어업?축산업계에 종사하는 영세한 업체들의 갑질피해를 적극적으로 찾아 구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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