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치러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안’이 결국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160명의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날인 17일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국회표결에 불참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의혹 등이다.
그 동안 이명박 특검법으로 불렸으나 앞으로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30일 조사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17대 대선 투표를 통해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해졌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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