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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옥천인재숙 예외조항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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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옥천인재숙 예외조항 신설을
  • 김종하
  • 승인 2007.1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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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숙사수를 위한 학부모비상대책위
 

순창옥천인재숙사수를 위한 학부모비상대책위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 학원의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점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며 󰡒예외조항이 신설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지 않고 미료안건으로 유보되면서 기약없는 투쟁의 연속을 반복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기숙형 학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농촌교육환경을 감안치 않은 처사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상위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처리할수 없으므로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않겠다는 교복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가 농촌지역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 농촌지역 교육현실이 반영된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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