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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없는 근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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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없는 근로현장
  • 김보경
  • 승인 2007.1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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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업장 절반이상 최저임금제등 위반... 성희롱예방 교육도 미실시

전주시 관내 근로사업장가운데 절반이상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 전체 적발건수의 30%에 달하고 있어 철저한 근로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전주시 관내 512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292개 사업장이 단속에 적발, 5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1건과 근로조건 미명시 74건, 취업규칙 미신고 72건 등 기본적인 근로수칙이 가장 많은 31.8%를 차지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미교육이 183건(31.1%), 야간 및 휴일근로금지 항목이 44건(7.4%), 임금 지불 36건(6.1%) 등 순이다.

전주지청은 직장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174개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 실적 등을 체크하고 현장 방문시 공문 등을 보내는 등 예방 과 홍보를 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여성 등 5대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금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계약 이외에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9월3일에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노사협의회 정기회 등을 실시하지 않다 적발돼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 제과점에서 일하는 연소자에게 최저임금액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을 벌이고 있지만 관내에서의 적발건수가 비교적 많은 이유는 업주들의 인식 부족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조건 취약분야로 자체 선정한 512개사업장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 위반 업체가 과반수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다”며 “시정조치 명령과 경고조치 등 강력한 제제조치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취약 근로자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청은 올해도 5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 감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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