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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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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난기류
  • 김운협
  • 승인 2007.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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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연기-내륙지방 포함 법 개정 복병 예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정부의 추가지정 일정연기 등으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당초 내달 초로 계획됐던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한 달가량 연기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역으로 공항과 항만이 없는 내륙지방도 가능케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출자분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고 경제자유구역 내 5억 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토록 했다. 

추가지정 일정연기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향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역으로 2~3곳 가량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2곳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과 일정연기는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도내 군산·부안(96.38㎢)을 비롯해 강원 삼척·동해(30.89㎢)와 대구·경북 경산·영천·구미(34.74㎢), 경기·충남권의 평택·당진(68.14㎢), 전남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182.65㎢) 등 총 5개 지역이다.

전북과 경쟁하고 있는 평택·당진의 경우 이미 부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고 최근 경기권에 대규모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는 실정이라 개발되지 않은 새만금까지 포함하고 있는 전북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같은 서해권에 위치해 있고 거리상으로도 가까워 평택·당진과 새만금·군산지역이 막판 지역안배여론에 밀리면 동시에 지정받을 확률은 희박한 상황이다.

여기다 최근 내륙지방에도 추가지정이 가능토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한 배경에 대해 경북 대구·경산·영천·구미지역을 염두 해 둔 사전포석작업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가지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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