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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제허브 개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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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제허브 개발 토대 마련
  • 윤동길
  • 승인 2007.11.22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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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염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인 새만금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토지이용 기본구상 과정에서 전북도의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더욱 크다. 

특별법안에는 새만금개발을 위한 정부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전북도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 유수면 매립면허 특례와 환경성검토 경과 규정을 인정,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각 개별법에 규정한 32개 인허가 등을 일괄 의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가 대촉 간소화된다.

새만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명시, 향후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지원과 입주기업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입주기업의 경우 토지를 최장 100년까지 장기 임대 가능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공항·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설치토록 해 새만금을 국제적 경제허브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새만금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규정해 이용료 징수 등 방조제 유지관리 재원마련 근거를 확보했다.

새만금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범 정부적 추진기구인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의 개발의지를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여기다 농림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기구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북아의 두바이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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