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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주 새만금개발계획 재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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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주 새만금개발계획 재수립해야
  • 윤동길
  • 승인 2007.11.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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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새특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지위주의 새만금개발계획을 재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특법 제정으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북도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총 7장 36조 부칙 4조로 구성된 새특법은 농림부의 농지위주 구상과 달리 새만금을 산업과 물류, 관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관광·레저·기업도시로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건설하는 구상이다. 하지만 농림부의 토지 이용개발 구상에는 2만8300ha의 새로운 땅의 70% 이상을 농지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

토지구상에 따르면 전체 토지의 71.6%인 2만250ha를 농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28.4%인 8050ha를 산업과 관광, 도시, 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부 등은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의 취지가 당초 광활한 농지조성을 위해 태동한 만큼 농지위주 개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식량해결을 위한 농지조성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각 당의 유력대선 후보들과 각계 전문가들도 새만금 개발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바 있다. 

16년의 세월동안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농지위주 개발 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다각적인 종합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16년 전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는 단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가에 그쳤으나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급성장했다. 사고와 시각의 틀을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동북아의 두바이’ 동북아의 명품‘으로 개발될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한 뒤 새만금 개발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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